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

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

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

  • 매출규모: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
  • 개업일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년 12월 15일 이전
  • 폐업일: ’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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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: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

매출감소: ‘19년과 대비하여 ’20년 또는 ‘21년 연간 또는반기(계절요인 반영)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

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’21년 창업자나, 간이과세자·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*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

국세청이 보유한 △신용카드 결제금액, △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△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△전자계산서 발급액, △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

1. 일반 사업자

 –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

2. 상향지원 사업자

  1. 업종 매출감소율 40%이상인 경우 (50개 업종)
  2.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(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, 시설인원제한)
  3. 중기업인 경우 (매출액 50억원 이하)

3. 매출감소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

유리한 매출감소율 적용
유리한 매출감소율 적용

4. 다수사업체

  •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,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
  • 100%, 50%, 30%, 20% 요율 적용하여 지급
  •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
다수사업체 지원방식
다수사업체 지원방식

5. 지원 제외 대상자

  •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(변호사, 병원 등), 금융, 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
  •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
  •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인 경우
  • 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

손실보상금 지원유형
손실보상금 지원유형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5월 30일(월) ~ 7월 29일(금)
  • 짝수일 : 사업자 끝자리 기준 0, 2 , 4 , 6 , 8 
  • 홀수일 : 사업자 끝자리 기준 1, 3 , 5 , 7 , 9

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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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,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 필수

(주의)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가 처리되니,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

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

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,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, 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(월)부터 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“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”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지원기준에 부합하나,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
  •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
  •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(공동대표, 미성년 대표자 등)

문의처 :  콜센터 1533-0100

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최신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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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도움되는 지원금들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